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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 06797호]
정보통신망법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(벌칙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