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인권침해및 고충처리 발생시 처리 안내>
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와 직원의 인권침해 및 고충 불편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 및 직원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및 직원 인권관리지침 제정(2021.12.31.), 이용자고충처리위원회 운영,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인권이 침해되었거나, 고충이 발생하였을시는
복지관 본관과 분관에 게시된 건의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
전화접수(055-670-5917)및 이메일접수(antonio77@korea.kr)도 가능합니다.
<고충처리 접수 처리 절차>
의견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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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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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처리위원회 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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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보 |
- 방문 또는 건의함, 온라인 접수 |
- 온, 오프라인 접수내용 취합 - 사실 확인 |
-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고충 처리・중재 |
- 해당 이용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|
서로돌봄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
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상호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.